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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중학교 교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교육시설 일시사용료)(2020.1.2)
작성자 최수경 등록일 2020.02.07

1. 관련: 재정복지과-77(2020.1.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한 조례 주요 개정사항 안내

2. 교육시설 일시사용료 산정: [별표1] 교육시설 일시사용료(제22조 2항관련)

  *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단가 적용 대상: 월10회 이상 →월 4회 이상 사용

  * 개정 시행일자: 2020.1.2.


붙임  신.구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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