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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1. 관련: 재정복지과-77(2020.1.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한 조례 주요 개정사항 안내
2. 교육시설 일시사용료 산정: [별표1] 교육시설 일시사용료(제22조 2항관련)
*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단가 적용 대상: 월10회 이상 →월 4회 이상 사용
* 개정 시행일자: 2020.1.2.
붙임 신.구 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