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관련 근거 : 초 중등교육법 제14조, 제28조, 제29조조) ○ 취학의무의 유예 허가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1.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수업일수 1/3) 이상 결석한 자 3. 미인정 유학으로 3월(수업일수 1/3) 이상 무단결석한 자 4.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호에 해당할 정도의 진급(졸업) 불가 사유(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미연계로 인한 검정고시 준비 등)를 인정한 자
○ 취학의무의 면제 허가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1. 사망한 자 2.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뇌사, 식물인간 등)으로 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 3. 경찰 조사 결과로 확인된 실종 또는 행방불명된 자 4. 외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5. 인정유학1), 정당한 해외 출국자 6.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귀국자 편입학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 등)를 인정한 자 1) ‘유학’이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연수하는 것’이며, 인정유학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 3항에 의거한 경우만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