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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유예·면제 안내 및 서식
작성자 장민기 등록일 2020.03.13

1. 처리 절차

  ① 취학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 (신청서 + 첨부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

  ③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


2. 신청 대상 : 질병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관련 근거 : 초 중등교육법 제14, 28, 29조조)

 ○ 취학의무의 유예 허가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1.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3(수업일수 1/3) 이상 결석한 자

  3. 미인정 유학으로 3(수업일수 1/3) 이상 무단결석한 자

  4.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호에 해당할 정도의 진급(졸업) 불가 사유(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미연계로 인한 검정고시 준비 등)를 인정한 자


 취학의무의 면제 허가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1. 사망한 자

  2.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뇌사, 식물인간 등)으로 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

  3. 경찰 조사 결과로 확인된 실종 또는 행방불명된 자

  4. 외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5. 인정유학1), 정당한 해외 출국자

  6.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귀국자 편입학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 등)를 인정한 자

 

1) 유학이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연수하는 것이며, 인정유학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 3항에 의거한 경우만 해당됨.


3. 신청방법 : 학교에 직접 방문


4. 신청시 제출서류

 ① 유예(면제) 신청서

 ②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5. 신청 시기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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