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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신주중 1차 학칙개정 결과 공포
작성자 임수희 등록일 2021.04.21

1. 연간 교외체험학습 사용일수 기존 7일에서 "10"일로 변경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학업중단숙려제 규정 신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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