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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 안내
신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14일
신주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