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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공지사항
1.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 변경에 따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적용합니다.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⑤항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신청가능)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만 신청가능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경계'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규정-신주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위임장 등의 양식을 함께 첨부합니다.